<판결요지>

원고는 2019.5. 중순경부터 7. 사이 피해자 하사 전○○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를 자주한다거나 약점 잡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대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하거나 욕설·폭언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군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기각되자 법원에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양성평등 담당관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지 징계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하였고,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20구합15284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15284 강등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해군○함대○○○

• 변론종결 / 2021.09.02.

• 판결선고 / 2021.12.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9.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군 제○함대사령부 ○군수전대 ○무기지원대대 경비중대에서 ○○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군제○함대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위원장 중위 조○○, 위원 소령 정○○, 소령 최○○, 소령(진) 조○○]는 2020.9.10. 이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0.9.23.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1) 원고는 2019.5. 중순경 하사 이○헌, 하사 김○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인 하사 전○○(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지원대대에 대한 국방 헬프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국방부 신고처리담당인 모 소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신고자(작성자)는 조리장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제1-① 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9.6. 경 하사 이○헌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리장이 또 우리 부서를 다른데다가 신고한 거 같더라, 조리장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거 같더라. 쟤 신고 전문이라는데 가까이 지내다가 큰 코 다치지 말아라. 조리장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쟤 전 부대에서 뒤통수 까는 거 전문이라고 하더라. 전전 부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 그럴 거다. 너도 약점 잡히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제1-② 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20.7.24. 하사 이○운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남군 하사들(하사 조○현, 하사 한○하, 하사 이○훈, 하사 최○준 등)을 신고한 거 같더라. 쟤 신고 전문이라는데 가까이 지내다가 큰 코 다치지 말아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조리장 믿지 말라. 쟤 전 부대에서 뒤통수 까는 거 전문이라고 하더라. 전전 부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 그럴 거다. 너도 약점 잡히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제1-③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명예훼손)를 위반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원고는 2019.7.8. 소속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중사 민○웅이 업무분장에 대한 마찰이 있음을 이유로 오해를 풀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대화하기 싫고 지금 수사과에 상급자 기만행위, 업무태만, 직무유기 명목으로 정식 수사의뢰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이하 ‘제2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협박)를 위반하였다.
  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원고는 2020.2.22.경부터 2020.4.경까지 지속적으로 하사 이○헌, 하사 조○현, 하사 한○하, 하사 최○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속대 흡연장,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 PC방 흡연실, 하사 최○준의 차량 등지에서 대위 신○욱이 “조리장과(○○이랑) 한 번 하고 싶다.”, “조리장이 한 번만 대줬으면 좋겠다. 한 번 자줬으면 좋겠다.”, “아 맛있겠다. 아, ○○아, 한 번만 주라.”등과 같이 말하면, 그때마다 “에이, 쟤(걔)는 줘도 안 먹지.”라고 서로 말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이하 ‘제3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성희롱)]를 위반하였다.
  라.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1) 원고는 2020.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소속대에서 지속적으로 하사 이○헌, 중사 민○웅, 하사 조○현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썅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① 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20.4.경에서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교육관 앞 벤치에서 하사 이○헌, 하사 조○현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씨발년.”, “애비 없는 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② 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20.6.경 소속대 사거리에서 하사 이○운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해서 앞을 지나가자 아무 이유 없이 “저 씨발년이.”, “저 새끼 원래 저런다.”, “쟤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③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모욕)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11.10. 위 항고의 ‘기각’을 의결하였고, 해군작전사령관은 2020.11.16.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 소령 정○○는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이 사건 징계절차 이전에 피해자의 진정에 관여하여 피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법·부당하다.

2) 징계사유 관련

가) 제1-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원고가 제1-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 사유 관련

원고가 제2 사유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의 잘못을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제3 사유 관련

원고가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신○욱의 발언에 대답하는 수준으로,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제4-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원고가 제4-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징계양정 관련

설령 징계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욱이 제3 사유와 관련하여 감봉 3월의 징계만을 받았던 점, 징계사유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정도가 ‘강등’의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입대를 하여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인 정○○가 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2021.4.23. 국방부훈령 제2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이 사건 징계절차 이전에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같은 훈령에 따른 성고충전문상담관과 달리 양성평등담당관이 피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정○○에게 구 군인사법(2021.4.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8.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정○○는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구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정○○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관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 내지 4, 6, 24, 25, 제7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원고가, 2019.5.경 국방헬프콜을 통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성자라는 허위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2019.6.경 피해자가 전 근무지에서 장교와 문제가 있어 전출을 왔고 부대원들을 신고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원고의 행위로 부대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➋ 징계조사에서 이○헌이 원고가 제1-①, ②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운이 원고가 제1-③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김○준도 원고가 제1-①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은 원고의 직속 부하이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 발언 내용이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위 증거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원고와 같은 대대 소속인 병사 또는 간부가 익명으로 피해자 등이 공모하여 원고를 모해하였음을 신고한 2건의 국방헬프콜 내역으로, 그 신고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원고가 원용하는 을 제2호증은 병사들을 상대로 한 익명 설문조사로서 그 취지도 위 신고의 신빙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발언 상대방이 부하 1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제1-① 내지 ③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사유 관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2, 6, 7, 10,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피해자가 원고의 경비중대 소속 민○웅에게 업무 협조를 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상관인 대위 정○윤에게 원고를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정식 수사요청을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정○윤과 함께 오해를 풀기위해 원고를 찾아갔는데 원고가 제2 사유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➋ 원고도 당시 제2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인 중령 안○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준이 원고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화만 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말로 좋게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면서 자리를 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➌ 원고는 피해자를 수사의뢰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그와 같은 발언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이상 원고가 직접적으로 정○윤을 상대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제2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사유 관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2, 3, 5, 8, 9, 제7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원고 및 신○욱이 2020.2.22.경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리장이 한 번만 대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걸쳐 유사하게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으며, 다른 남자 부대원들 앞에서 ‘아 ○○아. 한 번만 주라’, ‘에이 걔는 줘도 안 먹는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➋ 이○헌, 최○준, 조○현, 한○하는 징계조사에서 원고 및 신○욱이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 조○현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➌ 원고도 징계조사에서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욱이 원고와 함께 있을 때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➍ 신○욱은 제2 사유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징계절차의 징계조사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술자리 등에서 먼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 신○욱의 발언에 대답하거나 대꾸하는 형식으로서 설령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신○욱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로서, 그 발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이○현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므로 성희롱으로서의 업무관련성 등도 인정된다.

이에 제3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3, 4, 7, 8, 제7호증의 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징계조사에서 이○헌이 원고가 제4-①, ②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운이 원고가 제4-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조○현이 원고가 제4-①, ②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민○웅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 조○현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➋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제4-① 내지 ③ 사유에 대해 특별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헌 등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4-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발언 상대방이 부하 1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제4-① 내지 ③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7.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 [별표 1] 10. 다.는 장교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의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항 [별표 1의3]은 장교의 성희롱에 대하여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강등’의, 기본적인 경우 ‘정직’의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내용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강등’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욱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와는 달리 제3 사유와 거의 동일한 사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고,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은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을 한 것으로, 원고의 입대 경위와 그 밖의 군 생활 이력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군의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20나24473]  (0) 2021.12.27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전직)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 2020두44213]  (0) 2021.12.27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월) 자체가 위법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1654]  (0) 2021.12.20
징계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20구단11384]  (0) 2021.12.20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0구합13189]  (0) 2021.12.09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9구합85126 / 서울고법 2020누61333]  (0) 2021.12.09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487]  (0) 2021.12.09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4648]  (0)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