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본문)하면서,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개별 규정에 따라 세대를 기준(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제6항제1호 등)으로 하거나, 세대 구성원 개인을 기준(제28조제8항제2호 등)으로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를 판정하는 기준이 세대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세대 구성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인지 여부는 같은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같은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를 함께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대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세대 구성원 한 명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제4조 및 제35조), 일정한 비율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제36조)한다고 규정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라 주택 소유 현황을 판정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소규모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경우 투기 목적 등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의 해석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같은 호의 요건을 세대의 구성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경우 세대원 다수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이나 일정한 범위의 민영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 단서에서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 본문의 규정은 세대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 단서는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등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그 경우에도 해당 소유자가 2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라면 해당 세대를 무주택세대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그 기준이 적용되는 개별 규정에 따라 세대별 기준 또는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제5호 단서에서는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해당 기준이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725,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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