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에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 등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6.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두 동 이상의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같은 호 나목에서는 “높은 건축물”, “낮은 건축물”과 같이 명시적으로 두 건축물의 높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이 적용되는 같은 항제2호가목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은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B건축물의 높이까지 기준으로 산정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로 이격거리가 산정되어 A건축물 세대의 일조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403,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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