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도시개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체비지 사용 목적 및 처분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귀속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귀속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이하 “수익금 등”이라 함)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0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의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제2항에서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를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남은 잔액이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금전이 있어야만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1999.11.23. 의안번호 제151297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수익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다55225 판결례 및 법제처 2007.8.31. 회신 07-0246 해석례 참조)과 공익적 측면(헌법재판소 2001.7.19. 선고 2000헌바40 결정례 참조)을 반영한 것인바, 실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아 있는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414,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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