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취소심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무효등확인심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재청구가 금지되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서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재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6901 판결례 참조)하고,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각하재결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그 취소심판의 대상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없이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국민의 권익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73,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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