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하 “읍·면 지역”이라 함)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를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을 달리한다거나 일정한 경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주택법」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적용 대상을 같은 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규정 및 같은 법 제30조의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설 규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주거전용면적을 규정하면서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법의 다른 규정과 같이 국민주택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그 면적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했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인 주거전용면적 기준과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하여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법제처 2017.12.18. 회신 17-0571 해석례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거나 주택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정의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격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70,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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