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 중인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주택(이하 “매입 제안 주택”이라 함)은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 중인 주택의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주택의 설치기준이란 공공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 주택이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기준이라 할 것이고,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시설이 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매입 제안 주택”의 경우,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완공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 제안 주택까지도 위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같은 조제1호의3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5조의2까지는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을, 같은 지침 제40조부터 제89조의12까지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시 제안절차 요건 등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체계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의 “매입 제안 주택”에 관해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중 “공공주택의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고, 같은 지침 제32조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이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은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2014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현재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음) 제44조는 종전의 공공주택이 도시외곽의 택지지구 안에서 대규모 아파트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어 주로 도심지에 생업의 근거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등을 공공주택으로 신속히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2004.7.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건설 중인 주택의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 제안 주택”의 경우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431,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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