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충청남도는 위 질의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유>

경찰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개정·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개정·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제정·개정·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는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는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소관 사무에 대해 별도로 제정·개정·폐지하는 규칙이라는 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48,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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