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환송판결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8.8.9. 선고 2018나51853 판결

• 판결선고 / 2021.08.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인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7.2.1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12.14. 13:0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파레트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파레트 깨진 부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2008.1.4.과 2008.8.18. 위 상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8.10.10.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1.10.26.경 위 상해에 따른 피부손상으로 피부이식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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