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른 “방호인력”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외에 방호원(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방호인력”에는 방호원도 포함됩니다.

 

<이 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서는 시·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 “군·경찰·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의 “국가방위요소”에는 “등” 앞에 열거된 군·경찰·예비군 및 민방위대 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도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규정 방식이 동일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서도 “등” 앞에 열거된 사항인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예시사항이라고 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는 사람도 방호인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은 유사시 모든 작전가용요소(군, 경찰, 예비군, 청원경찰, 민방위대 등)를 효과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2001.4.30. 의안번호 제160756호로 발의된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데, 만약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수립·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방호인력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한다면, 적의 침투·도발 등 유사시에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동원하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통합방위법령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후단에서는 자체방호계획에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방호원은 개인화기와 같은 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목 전단의 “등” 앞에 열거한 사람들만을 방호인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도 개인화기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같은 목 전단에 따라 방호인력에 포함되어 있고, 위 규정은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을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개인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만으로 방호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모든 방호인력이 반드시 사격훈련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의 “방호인력”에는 방호원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자체방호계획을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방호인력만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립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같은 영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379,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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