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등”이라고 함)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제2호) 또는 파손·훼손·철거(제3호)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법제처 2018.1.29. 회신 17-0660 해석례 참조)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법제처 2018.11.26. 회신 18-0463 해석례 참조)인바,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증설 및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291, 2021.07.20.】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21-0443]  (0) 2021.09.07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법제처 21-0359]  (0) 2021.08.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1-0272]  (0) 2021.08.11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32]  (0) 2021.07.27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83]  (0) 2021.07.08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81]  (0) 2021.07.08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21-0295]  (0) 2021.07.08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87]  (0)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