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이전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나. 도청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이하 “한국방송공사”라 함)가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이하 “지역방송국”이라 함)을 도청이전신도시에 신설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충청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동일하게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이전기관”을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체계상 같은 조제2호의 “이전기관”은 같은 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축소하여 정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기관”의 의미는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관할 구역의 범위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법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의 이전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규정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는바(2008.3.28. 법률 제9057호로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처음부터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이전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도청이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전기관”을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이전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의무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발의된 법안의 제10조에서는 “이전기관”은 같은 법안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현행 제10조와 동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규정과 같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조문이 수정되었는바(2008.3.28. 법률 제9057호로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제2호의 “이전기관”의 의미를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방송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같은 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는 “분사무소의 등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지역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의 분사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제1호),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이전기관”의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기관”은 본사·주사무소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함께 있는 기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본사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분사무소 성격의 지역방송국을 “이전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도청이전법 제31조에서는 “이전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등을 위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기존의 사무소와는 별도로 도청이전신도시에 새롭게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청이전법 제31조가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지역방송국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도청이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가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국을 도청이전신도시에 신설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245,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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