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7년 동안(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 참조) 제외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함)이 그 기간 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중소기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3항 본문을 같은 조제1항과 연계하여 해석하여 보면,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중소기업이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2017.5.2. 회신 법제처 17-010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항제2호나목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해당하게 된 기업은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같은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2016.4.26. 대통령령 제271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6.4.26. 대통령령 제27106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 “나목”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유예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결국 해당 기업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여 지원과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시책 단절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는 중소기업 등이 기업집단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7년간 기업집단에의 편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등의 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2014.2.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일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상이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공정거래법령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을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집단 편입 유예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131,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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