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함)를 둔 경우로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해당 대의원이 소유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매도하여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전제함.),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개발법」 제13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는 대표기관이면서 총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법제처 2015.2.12. 회신 15-0006 해석례 참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고, 만약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도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의원회의 대다수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운영되어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중 토지를 매도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대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면 그때마다 대의원의 궐위가 발생하고 대의원회의 업무가 정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의원회는 어디까지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므로 일부 대의원의 궐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총회가 직접 권한을 수행할 수 있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궐위된 수만큼의 대의원을 그때마다 다시 선출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법제처 21-0252, 2021.06.04.】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67]  (0) 2021.06.10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제처 21-0233]  (0) 2021.06.10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21-0120]  (0) 2021.06.0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 [법제처 21-0221]  (0) 2021.06.07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법제처 21-0156]  (0) 2021.05.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 [법제처 21-0106]  (0) 2021.05.30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130]  (0) 2021.05.30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1-0147]  (0)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