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이하 “기준일”이라 함)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도시재정비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일부 재정비촉진구역(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을 위해 같은 조제4호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직권해제되었다가 다시 지정되어 해당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재정비법 제33조제1항의 기준일은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하는지?(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 된 후 재지정되기 전까지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하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된 후 재지정된 변경사항 외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3조제1항의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 유>

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 사안에서는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되었다가 다시 지정된 경우의 기준일이 최초 지정·고시가 있은 날인지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에서는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고(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되었다면 위 도시재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일단 제외된 것이고,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그 시점에 해당 구역에 대한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로서의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33조제1항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이후에 실제 수요가 아닌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고 사업성이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2005.10.17. 의안번호 제172926호로 발의되어 2005.11.29. 대안반영폐기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된 후 재지정되기 전까지 토지를 분할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까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로 편입된 구역에서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토지를 분할한 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제처 2019.12.2. 회신 19-0458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일부 재정비촉진지구가 직권해제된 후 다시 지정되어 해당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되었다가 다시 지정되어 해당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재정비법 제33조제1항의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156,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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