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자(대리자)는 원고 이직원이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전 공급자인 참가인이나 피고 ○○에게 위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과정을 주시하면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과정의 안전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점검 조치 없이 원고 이직원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수력원력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2021.1.15. 선고 2019가단103446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103446 손해배상(산)

• 원 고 / 1. 이직원(가명), 2. 박부인(가명)

• 피 고 / 1. 주식회사 ○○,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20.11.27.

• 판결선고 / 2021.01.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직원에게 176,087,164원, 원고 박부인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4.16.부터 2021.1.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직원에게 294,719,299원, 원고 박부인에게 2,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4.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위험물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이직원은 2014.11.3. 피고 ○○에 입사하여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여 주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원고 박부인은 원고 이직원의 처이다.

나. 피고 수력원자력은 2015.4.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한빛 5, 6호기 발전소 계통(발전기 냉각용, VCT 계통)의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수소가스의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피고 ○○에게 위 수소가스의 공급 업무를 도급주었다.

다. 원고 이직원은 2016.4.15. 14:22경 피고 수력원자력 산하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의 수소를 저장설비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 고장(내부 누설)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직원은 심부 2도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3호증, 을가1, 2, 4호증, 을나1, 4호증, 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증인(가명)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위 발전소의 수소 저장장치에 부착된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피고 ○○의 책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법 제10조제1항),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10조제2항),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수요자시설 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 시설에 관해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그러므로 참가인과 피고 ○○는 수소가스 공급 시 수요자시설에 관해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수요자시설 점검원으로 하여금 먼저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 이직원으로 하여금 수소가스를 충전하게 한 과실이 있다(원고 이직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가스 운전차량 운전자 교육 4시간만을 이수하였을 뿐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어 위 법에 의한 수요자시설 점검원의 자격이 없었고, 원고 이직원 외에 수요자시설 점검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동행한 바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전 위 발전소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에 대한 안전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법 제23조), 그 중 고압가스 운반책임자는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운반책임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그런데 을가6, 7호증, 을나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직원이 2014.11.3. 피고 ○○에 입사한 이후 2015.11.17. 4시간의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전자 교육을 수료하였고, 피고 ○○가 2016.1.17.과 2016.3.3. 각 실시한 근로자정기교육 참석자명단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근로자정기교육이 형식적으로 참석자명단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내용의 갑5호증, 을나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가 원고 이직원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을나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는 겨울용 방전복을 제공한 외에 원고 이직원에게 방전복 등 안전장비를 제공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 이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고 ○○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위 법 제2조 단서, 별표 1 제7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는 위 법에 따른 안전점검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조는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9조는 ‘관계시설’의 범위를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는 ‘1. 구조물, 2. 용수계통시설, 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4. 전력계통시설, 5. 보조계통시설, 6. 동력변환계통시설, 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이 열거되어 있는바, 수소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수력원자력의 책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 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 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자(대리자)는 원고 이직원이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전 공급자인 참가인이나 피고 ○○에게 위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과정을 주시하면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과정의 안전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점검 조치 없이 원고 이직원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수력원력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험물인 수소가스를 운반하고 충전하는 일을 하는 원고 이직원으로서도 피고들에게 사전 안전검검을 요구하고 방전복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더욱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던바, 그와 같은 원고 이직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갑7, 11, 12호증, 을가11, 15 내지 17호증, 을나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경북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공지의 사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및 소득 : 만 65세가 되는 2028.5.27.까지 도시인부의 보통일용노임(원고 이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 이후인 2018.7.28.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 113,116.74원을 기초로 산정한 월 소득 3,440,634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이직원이 위 금액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을가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의 정년은 만 54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원고 이직원은 2018.5.31. 정년에 이르는바, 원고 이직원이 정년 이후에도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직원의 소득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성형외과 : 양측 상지의 외상성 화상 반흔 약 817㎠로 영구 장해 5%[원고 이직원의 성별과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나, 위와 같은 추상의 부위, 정도, 향후 반흔교정술을 통한 개선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신체감정의가 기준으로 삼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4급 3항(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서 정한 양측 합계 9.75%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체감정결과(성형외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측 합계 5%를 인정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7.27.까지 한시장해 4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하. 두부·뇌·척수. Ⅶ. 정신신경증 상태-B-2-C항 직업계수 7 적용)

-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의 부전강직으로 영구장해 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나. 관절강직. 주관절. Ⅱ. 부전강직-C항)

- 이비인후과 : 양쪽 귀 난청으로 영구장해 3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너. 귀.

V. 양측 귀가 5피트에서 가청)

- 복합장해율 : 별지 손해배상표 중 ‘노동능력상실률’란 기재와 같음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7.28.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0.7.27.까지 : 45.47%

- 2020.7.28.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8.5.26.까지 : 68.37%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3,861,113원

 

나. 기왕치료비 : 4,193,967원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직원는, 치료비로, 2017.9.29.부터 2018.9.10.까지 ◇◇부산병원에 합계 157,700원, 2017.11.30.부터 2018.8.22.까지 ◆◆병원에 합계 2,874,440원, 2018.1.16.부터 2018.8.28.까지 □□병원에 합계 455,877원 등 총 3,488,017원을 지출하였고, 약제비로, 2017.7.29.부터 2018.9.10.까지 △△약국에 합계 250,700원, 2016.10.11.부터 2018.8.22.까지 ▲▲약국에 합계 405,560원, 2016.7.5.부터 2017.1.12.까지 ☆☆약국에 합계 43,280원, 2017.6.19.부터 2018.2.13.까지 ##약국에 합계 32,160원, 2018.3.13. ▽▽약국에 6,000원, 2017.3.7. ▼▼약국에 20,100원 등 총 757,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직원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치료비 및 약제비 중 4,193,967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 37,644,967원

위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성형외과)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직원은 향후 반흔 교정술 등이 필요한 상태로, 그 예상 치료비가 46,274,9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직원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37,644,967원(46,274,900원 × 호프만 수치 0.8135)이 된다.

 

라. 보조구 : 합계 12,085,600원

위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이비인후과)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직원은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할 필요가 있고, 보청기는 한 쪽 귀에 적어도 200만원 상당이며, 그 수명이 5년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직원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보청기를 착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처음 착용하여 여명 시까지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85,600원이 된다. <표 생략>

 

마. 책임의 제한 : 150,228,248원{(일실수입 133,861,113원 + 기왕치료비 4,193,967원 + 향후치료비 37,644,631원 + 보조구 12,085,600원) × 피고들의 책임 비율 0.8}

바. 공제 : 합계 9,141,084원

1) 원고 이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6,028,500원 공제

2) 피고들이 지급한 치료비 합계 15,562,920원(피고 ○○ 10,607,920원 + 피고 수력원자력 4,955,000원) 중 원고 이직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3,112,584원(15,562,920원 × 원고 이직원의 책임 비율 0.2)을 공제

3) 피고 수력원자력은, 피고 ○○를 통하여 원고 이직원에게 지급한 400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수력원자력 역시 위 돈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이직원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정도와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및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원고 이직원 3,500만원, 원고 박부인 500만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함.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이직원에게 176,087,164원(재산상 손해 150,228,248원 – 공제 9,141,084원 + 위자료 3,500만원), 원고 박부인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4.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1.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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