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으로서,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창구임을 밝히고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국민신문고(전자정부법9조제2·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함.)를 이용하도록 안내한 시민의 소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2조에 따른 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임을 전제함.)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게시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제8조에서는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6, 11조에 따르면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민원실[민원실이 없는 경우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함.)를 말함]전자정부법9조에 따라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인터넷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9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민원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전자민원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에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를 모두 전자민원창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인 시민의 소리에서 해당 게시판은 인터넷 소통창구임을 밝히고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전자정부법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의 소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전자정부법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이상, “시민의 소리에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이 작성·게시되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민원으로 따로 접수하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0-056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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