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湖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9호에 따라 지목이 유지(溜池)로서 형상 및 기능이 호소에 해당하고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인 경우를 전제함.]국유재산법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국유재산법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공유수면)을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경우를 전제함.]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지목, 형상 및 소유자의 변경은 없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가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바다(가목), 바닷가(나목) 및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다목)을 구분하여 공유수면을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용도와 소유자를 불문하고 바다와 바닷가의 일정 구역을 기준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일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천·호소·구거를 예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4조에서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규율하고 있는바, 공유수면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대법원 1995.12.5. 선고 9510327 판결례 및 대법원 1996.3.22. 선고 963890 판결례 참조)함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은 공공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를 더 이상 공공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유재산법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한 경우, 형상이나 지목 및 소유자 등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호소는 더 이상 공공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544,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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