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1129일부터 202011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20201129일 이후부터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에 따른 전문업의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1호의 요건인지 아니면 제2호의 요건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같은 별표의 전문업의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181129일부터 202011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20201129일 이후부터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 15조제1항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2)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여 전문업의 경우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및 자본금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요건을 20181129일부터 20201128일까지(1)20201129일 이후(2)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기술법이 201711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면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등록 요건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을 수행하던 자에 대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바로 갖추도록 할 경우 등록 요건 미비로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된 산림기술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완화된 기술인력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01129일부터는 당초 의도했던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등록요건을 규정한 경우 해당 요건은 등록시점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의 문언상 등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과 그 이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영 부칙에서도 해당 별표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은 20201129일 이후에 등록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규정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시점에 따라 등록 요건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바,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1129일 이후부터 해당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제처 20-0609, 2020.12.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