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16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 공사의 준공 및 체육시설업의 조건부등록(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었을 때 일정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체육시설업등록을 말함.)을 한 골프장(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민간 골프장을 전제함.)으로서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9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음.)의 준공검사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해 조건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하는 변경등록을 말함.)을 마친 경우, 지적확정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함(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과 동일함).]을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12.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이라 함) 8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고(1), 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하며(2),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3)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구 측량지적법 제2조제20호 및 제28호 참조) 이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구 측량지적법 제45조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2 참조)하는 것이므로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되면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6호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의 연혁법령인 구 지적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3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고 이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실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체육시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공사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는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일정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골프장업 등록까지 마쳐서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건부등록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모두 갖춘 이후에 구 국토계획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음을 인정받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인바, 이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은 토지의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 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적소관청 신고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83조제1항제14호의 위임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8)2014.7.31. 제정되면서 도시·군계획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규정되었음.]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91,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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