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소재지를 달리하는 건설회사의 2개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각 1년 6개월)을 체결하여 총 3년을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환시점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각각 건설공사현장의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설사,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각 현장단위별로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비정규직대책팀-558,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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