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예외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한 시설로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면서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같은 목 나) 및 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다)①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서의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에서 “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목 가)에 따르면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한정되는데,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나 재해로 인해 기존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별표 제5호다목다)에서 규정한 “가)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것인데, 같은 목 다)①에 따라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2517 판결례 참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 주택’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403,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