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자연공원법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음.)하고 국립공원공단이 관리(자연공원법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함.)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국가 소유인 경우를 전제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의정부시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각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9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범위는 문언적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과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1),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2) 및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정하는 교정시설(3)을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주를 세분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청사란 국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법제처 2010.5.14. 회신 10-0063 해석례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 4-5-4-1(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공공청사로 분류)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법제처 2020.5.11. 회신 19-0684 해석례 참조) 국립공원공단이 사용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가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예산으로 설립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모두 공공청사로 본다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법제처 2010.5.14. 회신 10-0063 해석례 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32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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