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전원개발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은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5조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전기사업법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전원개발촉진법3조 참조), 이하 같음.]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전기사업법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4항 본문)고 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2003.12.30.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12.30.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전원개발촉진법5조의2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35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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