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및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하면서 높이 92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규모의 건축물(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1호카목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라목에 따른 관망탑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의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높이 92m, 층수가 2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의 높이 5층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의 하나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면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5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에서 높이 5층 이하라고 세부기준을 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높이와 연계하여 “5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높이 5층 이하의 기준을 실제 건축물의 높이와 무관하게 오직 층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의 높이 5층 이하기준은 건폐율(60%)과 용적률(300%)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통상의 5층 이하 건축물 정도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층수는 2층이나 높이가 92미터로 이례적으로 높은 건축물이라면 높이 5층 이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가목)과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지 않도록 할 것(나목) 등을 허가 또는 신고의 일반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의 세부기준도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일정 층수 이하라고만 규정한 경우가 있는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층수 외에 구체적 수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23,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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