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2조제2).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3조제3),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5조제1, 2).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3조제7).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17조제6),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71조제1항제2).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에서 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당시 1)를 양육하였고, 피해자의 의복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에 두고 지속적으로 외출한 사안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9.3. 선고 20207625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2076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5.29. 선고 20192721 판결

판결선고 / 2020.9.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2조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형법 제271조제1(유기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4(아동학대치사)는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 2조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제1항에 정한 유기에 의한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일 저녁에 생후 3개월인 피해자 공소외 1(피고인의 둘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혼자 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2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였는데 1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엎드린 자세가 유지되면서 이부자리에 코와 입이 막혀 사망하는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발육상태는 스스로 목을 제대로 가누거나 몸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하여 보호를 요하는 위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2조제2).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3조제3),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5조제1, 2).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3조제7).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17조제6),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71조제1항제2).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에서 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피고인의 첫째 아이)를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방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위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의 의복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에 두고 외출하기도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살펴보아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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