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경영정상화의 일원으로 부도 시부터 화의인가 그리고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직원들이 상여금과 기본급여의 10%를 반납하여 왔음.

화의인가를 받고 난 후 사주가 회사를 개인적 사정에 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 조건상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정상화의 목적으로 그간에 이루어졌던 반납금 부분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상 매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각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됨.

즉,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됨.

만약, 영업양도·양수인 간에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상여금 등 임금채권의 일부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 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는 상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근기 68207-922, 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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