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

산업안전보건법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 은 사업주 전부)을 말하며, 이하 같음)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이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라 함)을 해야 하는바, 이 경우 합 동 안전·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점검 당시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서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63),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동 안전·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208,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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