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의 승인등(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면적은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10년 이내에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후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최초로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1차 및 2차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이 모두 각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전제함.)로서 2차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을 합산해야 비로소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이 되고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같은 별표 비고 제11호 본문 괄호 부분의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는 승인등을 받은 면적의 합이 비로소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 된 2차 추가 승인등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1차 추가 승인등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는 1차 및 2차 추가 승인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4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59조 및 별표 4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최초 승인등을 받을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추가 승인등을 받아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년 이내라는 시간적 기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라는 장소적 기준과 함께 합산 면적 및 면적 증가율을 각각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면적 증가율 기준에 대해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을 두어 여러 번의 추가 승인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은 최초 승인등과의 관계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승인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여러 번의 추가승인을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추가 승인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승인등이 있은 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1·2차 추가 승인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2차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대비 개발사업 추가 승인등으로 인한 면적의 증가율은 면적의 합산과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면적의 증가율을 판단할 때의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은 괄호 부분에서 정한 여러 번의 추가승인으로 증가한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의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 이미 승인등을 받은 1차 추가 승인등은 제외하고 승인등을 받으려고 하는 2차 추가 승인등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여러 번으로 나누어 추가 승인등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누적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둔 같은 비고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35,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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