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공개한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이며, 피진정인은 대안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적절하지 않은 수단으로 진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4.29. 19진정082770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사 건 / 19진정0827700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 ○○○

피진정인 / ○○○고등학교장 직무대행

 

<주 문>

1.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 뉴스보도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2019.9.30.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부터 보복성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이 직위해제된 이후 학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위해제된 바로 다음 날인 같은 해 10.1. 08:00, 전 교직원이 모인 아침 조회시간에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낭독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2. 당사자와 관계인의 주장 요지

 

.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피진정인 ○○○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교사 ○○○2019.6.11. 피진정학교 교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부정 공유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신고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고인을 추궁한 뒤, 같은 달 14.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성과상여금 관련 신고가 있었다.’는 발언을 하여, 회의 당시 교직원 사이에 소란과 갈등이 있었다.

학교법인 ○○학원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해 7.19. 피진정학교에 학교책무성 사실확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한다) 구성 및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고,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 교감 ○○○ 외 교사 5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진정인과 교사 ○○○은 특조위의 사실 확인에 불응하였으나, 특조위는 2017~2018년 진정인이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및 분배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9.25. 진정인에 대한 징계사유 관련 심의를 하고, 같은 달 30.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및 피진정학교 정관 제39(직위해제 및 해임)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직위해제가 의결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교원성과금 부정수령이나 사후분배 문제에 대하여 관리, 감독자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원성과급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와 연루된 교사들,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당시 교직원들 대부분이 조사를 받았고, ○○○방송보도 이후 피진정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의 근거 없는 추측이 상당하였으며, 이것이 인터넷(’○○○페이스북 페이지)에 유포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져 교사 ○○○과 다른 교사가 교무실에서 거칠게 상호 비방하며 싸우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자칫 교내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직위해제하게 된 경위를 교직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낭독한 것이다.

다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으며, 진정인 스스로 동문이나 언론에 본인의 징계설명서를 공개하였던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이 크지 않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닌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피진정인은 ○○○ 보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입원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참고인

1) ○○○(피진정학교 교감)

참고인 1은 같은 법인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 ○○○고등학교 교감의 상피제로 2019.6.14.부터 피진정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019.10.1.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 공개와 관련하여, 전 날 피진정인이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진정인이 참고인 1과 설명서 낭독을 협의한 적은 없으며, 이사장도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은 없다.

2) ○○○(피진정학교 교사)

참고인 2××××년경 임용되어 현재까지 피진정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피진정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성과상여금 분배에 대하여 제보자는 2019.6.11. 진정인에게 이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진정인은 신고 처리를 방기하고 같은 달 14.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신고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성과상여금 분배를 찬성하는 일부 교사들은 신고자가 누구냐며 고성을 치기도 하였고, 같은 날 오후 제보자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정인은 공익제보에 대하여 학교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처신을 하였다.

사립학교는 구성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이유로 학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에 인색하며 누군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평생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직의 자기정화 기능을 위하여 관리자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직위해제 사유를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직위해제된 진정인의 거취로 인하여 학교가 술렁이고 근거 없는 교사들의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3) ○○○(피진정학교 교사)

참고인 3××××년경 피진정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참고인 3은 피진정인의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 낭독이 조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은 법을 지키지 않고 공익제보자를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함부로 발설하였다. 성과상여금 제보 문제가 생겼던 당시 선임교사가 참고인 2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정황상 제보자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학교장의 징계사안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위험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피진정인은 그간의 교육현장 경험을 통하여 진정인의 징계사안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진정사건과 같은 진통이 있었으나, 현재 피진정학교 구성원들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는 많이 안정되고 우수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4) ○○○(피진정학교 교사)

참고인 4는 피진정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2019.9.30. 진정인의 직위해제가 결정되었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10.1. 아침에 전체 직원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시 피진정학교에는 특조위가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고 전날 진정인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참고인 4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침회의 시간에 진정인의 직위해제 건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고인 4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그대로 낭독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회의 자리에서 피진정인에게 항의한 것이다. 참고인 4를 비롯한 부장교사 7명은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 낭독과 진정인의 직위해제에 항의하는 의미의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에는 참고인 4가 인지하고 있던 쟁점사항도 있었으나, 전혀 처음 듣는 진정인 개인의 비위 문제도 있었다. 피진정인은 이를 이사장이 지시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 평소에도 많았다. 피진정인은 성과상여금 문제로 조사 중인 참고인 4의 질문에는 보안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진정인의 설명서는 전면 공개하였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지는 피진정인의 비합리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전화조사 진술, 진정사건 회의 녹음 파일 등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의견서, 피진정학교의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및 의견서, ○○○ 관련 보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뉴스는 ××××. ××. ××. 피진정학교와 학교법인 이사장 등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 같은 해 5.28. 2019년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고, 피진정학교 교사 ○○○은 같은 해 6.11. 피진정학교 교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부당 분배문제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신고하였다. 진정인은 성과상여금의 부당 분배문제 신고처리 과정에서, 같은 달 14.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신고가 있었다고 언급하였고, 참고인 2, 4를 포함한 교직원들 간의 말다툼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성과상여금의 부당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학원은 피진정학교에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특조위 구성을 요청하였고,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 참고인 1 외 교사 5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였다. 성과상여금의 부당 분배 사안을 조사한 특조위는 같은 해 8.2. 학교법인 ○○학원에 학교 책무성 사실확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라는 공문을 통해 교직원 상호간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 2학기 학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위해 관리, 감독 기관인 ○○시교육청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사안이 마무리 되고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안의 진행 경과와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 피진정학교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9.25. 학교법인 ○○학원에 진정인의 직위해제를 제청하였다. 학교법인 ○○학원은 2019.9.30. 2019학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회하여,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과 직위해제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고, 같은 날 피진정학교와 진정인에게 직위해제 통지서,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배부하였다.

 

. 진정인에 대한 직위해제 통지서에는 “2019.9.30.~징계처분 시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3페이지 분량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에는 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10가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에 대한 사실상의 허위보고 및 지도·감독 의무 해태, 2017년도 교감 재직 당시 허위공문 기안 및 성과상여금 부정 수급, 무책임한 인사운영, 교감 ○○○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황 방치, 성과상여금 부당공유에 대한 진상조사 해태 및 징계제청 거부 등 직무태만, 특별연수 대상자로 물의를 야기한 자를 추천하는 권한 남용, ⑦ ○○○ 보도(1차 보도)와 관련한 자료 유출 및 왜곡 보도 후 무대책, 교감 ○○○의 전보과정에서 부장 교사들에게 학교 법인 반대의견 제시 유도, 이사장과의 회의 과정을 동의 없이 녹음, 2018년도 진학지도 무관심 및 잘못된 보고를 한 점이다.

 

. 피진정인은 2019.10.1. 08:00, 전 교직원을 피진정학교 세미나실로 소집하여, 9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약 10분에 걸쳐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그대로 낭독하였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음파일에는 피진정인이 안내 사항이 있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라고 안내한 점, 학교법인에서 전 날 진정인에 대하여 교원징계요구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안내한 점, 피진정인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낭독한 점, 참고인 4 등 피진정학교 직원들이 약 10분에 걸쳐 개인의 징계사유를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지’, ‘학교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등에 대하여 항의한 점, 피진정인이 “(이사장이) 사유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답변한 점이 녹음되어 있다. 이 사건 아침회의는 약 20여 분간 진행되다가 수업 시작종이 울려 중단되었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학교 직원들에게 공개하면서 공개 조치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진정인이 공개 조치에 앞서 다른 관리자 등 과 협의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5. 판단

 

. 인격권 및 명예권, 교원의 비위사실 등의 공개 관련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교원의 비위사실, 징계요구 사실 및 그 혐의사실 등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개인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교원의 비위사실, 징계 혐의사실 등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징계 및 인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제반사정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적 방법의 유무, 명예의 침해 정도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 행위의 인권침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피진정인의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 낭독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는 3페이지 분량으로 학교법인 ○○학원에서 파악한 진정인의 비위행위나 업무 미흡사항 등 10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무책임한 인사운영을 하였다”,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등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본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들은 향후 징계 절차 및 그 불복절차에서 사실관계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진정인의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피진정인은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약 90여 명의 피진정학교 교직원 전체에게 구두로 공개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교내 구성원들 간의 억측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진정사건 이후 진정인 스스로 동문이나 언론에 본인의 징계설명서를 공개하였던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교직원 전체와 공유한 것은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진정인이 이사장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것이라는 직원들의 추측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학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진정인이 직위해제 된 후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 피진정인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학내 구성원들에게 진정인의 직위해제 사실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상황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개인의 비위사실 등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권, 명예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이며 교원의 징계요구 사항 및 징계사항은 인사정보로서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 사립학교법, 피진정학교 정관 등 관련 규정 어디에서도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의 징계 사유 등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할 권한 등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단순히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그대로 전 직원에게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는데, 피진정인의 징계의결 요구사유 공개 조치는 피진정학교를 비롯하여 다른 학교에서 유사 사례를 찾지 못할 만큼 이례적인 조치임에도 피진정인의 의도와 달리 조직 안정에 기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피진정인이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낭독한 직후에 참고인 4를 포함한 일부 교직원들은 진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반발하였고, 오히려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 공개 사건이 언론에 부정적인 취지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당초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를 그대로 낭독할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직위해제 사유가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비위행위라고 안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이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이 진정인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조직 안정 효과와 징계의결 요구사유 공개와의 관련성 또는 효과는 추상적이며 불분명한 반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진정인의 사익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렵다. 진정인은 징계의결 요구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향후 징계 절차와 그 불복과정에서 진정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미 피진정학교 전 교직원에게 관련 정보와 학교법인의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구체적으로 노출된 점,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사람을 특정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전 교직원에게 정보가 제공된 점에서 근무 관련성이 높은 집단인 같은 근무지 직원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진정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공유하였다고 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미해지거나 그 책임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공개한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이며, 피진정인은 대안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적절하지 않은 수단으로 진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이상철 / 위원 조현욱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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