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하였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집회·시위의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질서유지인을 두었을 경우 폭력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의 정도,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 또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제2항이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085월경부터 8월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계속되었고, 5.24. 이후에는 도로행진 과정에서 폭력 시위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원고)이 주장하는 경찰관의 상해, 경찰버스, 경찰장비의 손괴 및 피탈 손해가 발생하였음. 원고가 집회·시위를 주최한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및 그 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개인들(피고)이 폭력 시위자와 공동 또는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고,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폭력 시위자의 폭력행위를 용인 내지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대법원 2020.7.9. 선고 201639125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639125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15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8.19. 선고 201372574 판결

판결선고 / 2020.7.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하였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집회·시위의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질서유지인을 두었을 경우 폭력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의 정도,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 또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제2항이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