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28조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이 의제되고,(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를 전제함.)산업입지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공유수면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정해야 하는지(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청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이 다른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이 유>

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하여 의제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권한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8.1.22. 회신 17-06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된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매립지 가격산정은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를 매립면허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098,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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