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함) 22조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중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에서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서 각 호의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1)하거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2) 등은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는 해당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제3호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는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수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재량이 인정되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다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여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해당 공유수면과 접한 다른 부분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수면법령의 체계 및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법제처 20-0081,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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