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금강수계법 제2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1)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2)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1)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13,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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