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지방재정법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지방재정법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지방재정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음)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장애인복지법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20145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2014.5.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법제처 2014.11.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복지법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2)하여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201512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제63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20145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3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2015.8.28. 의안번호 제1916626호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94, 2020.05.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