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전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토석 채취를 완료했으면 해당 규정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25)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의무(39) 및 복구준공검사(42)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의 채취가 완료되고 산지의 복구도 완료된 토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가 당연히 산지의 복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미 개발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201811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8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완료하였으나 산지의 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법제처 2018.1.29. 회신 17-0630 해석례 참조)되자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27,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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