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 5조제35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1개월 동안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정부조직법32조제2·3항 및 검찰청법2·3조에 따라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과 정부조직법34조제5·6항 및 경찰법2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가 포함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한편, 형사소송법195조부터 제197조까지, 검찰청법4조부터 제6조까지, 사법경찰직무법 제5·6조 등에 따라 직무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검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수사 보조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바,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자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자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자와 운행정지 명령권자가 같아져서 해당 규정 체계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은 2018221일 법률 제15402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서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차를 차단하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2017.12.5. 의안번호 제2010619호로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되 운행정지 명령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20-0028,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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