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기본법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8조에 따라 설치하는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 시행령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출하도록 예산 지출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9조제2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 등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그 중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은 시·도 사무로 구분하고 있고, 소방기본법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5·8조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하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당 시·도 규칙으로 119안전센터 등을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시·도 사무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에 드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3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고보조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호에서는 119구조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구의 부담비율을 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연번 제111번에서는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의 지방비는 시·도가 10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청사의 건축에 대한 국고 부담비율 및 시·도와 시··자치구 간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방청사 설치비용을 국고보조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 등 소방청사 설치에 드는 경비를 시··자치구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1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4조에서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방청사의 부지는 시·도의 관할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특정 시··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0-0009, 2020.04.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