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8호가목(3)에 따라 저장능력을 합산하는 경우,(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저장탱크 및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액화가스를 압축가스로 환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3)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8호가목(3)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산정방법으로 저장능력에 대해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간에 환산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저장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등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되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2)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압가스법령에서 저장능력 규모를 기준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와 신고 대상(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시행규칙 제46조제1) 및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여부(시행령 제9) 등을 규율함에 따라 구체적인 저장능력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수수료 산정방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8호가목(3)을 적용하여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여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9-0442,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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