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1항에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는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여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법제처 2013.12.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 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제처 19-0753,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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