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9.10.29.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91029일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91029일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이 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는 철도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이하 철도시설등이라 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철도시설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법이 개정(교통약자법이 2019.4.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어 2019.10.29. 시행된 것을 말함.)됨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20191029일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91029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제21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의 위임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1029일 전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20191029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의3이 적용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92,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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