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주택법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와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도 설치해야 함.),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은 자전거법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자전거법 제11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4호에서는 사업주체는 주택단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서는 자전거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1)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서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개별기준) 3호나목 종류별기준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1)으로서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2조제16)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서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9566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756,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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