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수립된 지역 안에 있는 공유(公有) 토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고(34),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36조에서는 관리기관(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관을 말함.)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의 분양·임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산업집적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지를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여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와 공유지의 매각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 등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양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임대 등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 토지의 매각임대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개발된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단계에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664,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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