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용개시(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서 도로의 경우 도로법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이 사안의 도로는 국유재산인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해당될 수 있음)와 조달청(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해당함)에서 서로 다른 회신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국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9.8.30. 선고 2016252478 판결례 및 법제처 2008.7.17. 회신 08-0159 해석례 참조)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6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공용개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대법원 1996.3.12. 선고 957369 판결례 등 참조)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반드시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740,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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