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조합원을 말함(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 참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전제함.)을 매수하면서 매도·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같은 날[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특정일을 전제함.]에 이루어졌으나 시간적으로 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매도 관련 등기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유>

주택법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조제2항제5호 및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는 조합원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고(1),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을 확인한 후 조합원을 확정하게 되는데(3),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1)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2)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리일자가 같은 경우의 등기접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의 매도·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간적으로 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매도 관련 등기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40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및 갑구 또는 을구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접수일만 명시될 뿐 등기접수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접수일 외에 등기접수 시점을 파악하여 조합원 자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643,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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