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관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분양미신청자등이라 함)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미신청자등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때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대법원 2006.5.11. 선고 2006920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6.8.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2016.8.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서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던 것이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제5항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4항에 따라의 의미는 같은 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문언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분양미신청자등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하여 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분양미신청자등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2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613,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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