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2조의21호에서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할 때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치기준에 따라 각각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복수의 공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면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소방청에 문의하였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치기준에 따라 각각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법12조제2항에서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에서는 구체적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규모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차등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시설공사를 어떠한 계약방식에 따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2조의21호에서는 공동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인 공동이행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복수의 공사업자가 연대하여 이행한다고 하여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별개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의 배치기준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의 방법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구분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하여 차등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도 복수의 공사업자는 공동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의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40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공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54,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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