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사용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1.30. 선고 2019고단660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 / 2019고단6608 과실치상

피고인 / ○○ (48년생, ), 무직

검 사 / 이종광(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 2020.0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구에 거주하면서 폭스테리어종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위 개는 2017.5.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1.9. 08:45경 위 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12)에 달려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6.21. 17:10경 위 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 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 2)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이○○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판사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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