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며, 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신고 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물환경보전법2조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환경부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물환경보전법53조제1항에서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변경신고(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 중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승인등(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본문) 또는 30(단서)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73조제4항에서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같은 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변경사실이 실제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73조제1호에서는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73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에서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에 관한 같은 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을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로 보게 되면 배출신고 변경신고가 되기 전에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실질과는 달리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배출시설의 대표자와 비점오염원 대표자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같은 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및 비점오염원 신고제도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물환경보전법1)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제도이지, 사업장 대표자의 자격 존부나 직무 수행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실질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서류상 배출시설의 대표자와 비점오염원 대표자가 달리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73조제4항 본문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배출시설 신고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 둘 중 하나의 신고로 다른 신고가 의제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및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기간을 기존 보다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35,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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