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할하되, A도 내에서는 종전의 운행경로를 유지하는 것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B특별시 내에서는 분할된 두 노선의 운행경로 및 운행거리가 종전과 같고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합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관할하는 A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시·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78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행계통을 분할하는 것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조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을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신설)1개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 이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리하는 것(분할)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의(2조제1호 및 제5)하면서 운행계통의 통합 및 분할을 포함하여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율(7조제3)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운행계통과의 연관성이 없이 운행계통을 신설하는 경우와 종전 운행계통을 분할하여 그 결과로 운행계통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 중 운행계통의 분할은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운행계통의 분할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관할 시·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의 운행계통이 분할되어 2개의 운행계통이 되었지만 관계 시·도인 B특별시 내에서는 운행계통의 구성요소인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A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운행계통의 분할의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82,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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